금융당국이 시가총액 1·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연속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상품 낙폭이 36%를 웃돈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18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첫 출시 당시 4조5000억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9조6000억원으로 12거래일 만에 약 2.1배 급증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8조2000억원을 순매수했다. 변동성 리스크가 개인에게 집중된 셈이다. 단기 차익 추구 양상도 두드러져 일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에 달했다.
특히 하락장에서 손실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연속 하락장에서 고점 대비 최대 손실 폭은 평균 36.9%였다. 상품별로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35.9%(지난 4∼8일), SK하이닉스 상품은 38.0%(지난 2∼8일)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별종목의 최대 낙폭의 약 2배다. 이와 함께 개장 직후 또는 장 마감 무렵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형 ETF와 달리 개별기업의 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상품 구조상 국내 주식 가격제한폭(±30%)의 2배인 최대 60%까지도 손실이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매수·매도 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제시하지만, 개장 직후인 오전 9시∼9시5분과 장 마감 무렵인 오후 3시20분∼3시30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때 기초자산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투자수요가 일시에 몰리면 시장가 주문이 예상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추이를 지속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질 경우 소비자경보를 추가 발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주의, 경보, 위험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