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조기상환 요구에 변제 못해
"채권자 형평성 위해 개별 상환 어렵다"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상장채권 관련 기타 주요사항 공시를 통해 "지난 3월31일 발행한 CP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며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어음은 전날자로 1차 부도 처리됐다.
EOD는 신용등급 하락 등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원래 만기보다 앞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금액은 총 220억원이다.
이번 조기상환 요청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에서 EOD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만기일은 오는 12월7일 120억원, 내년 3월30일 100억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공시에 따르면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10억원권 어음 22매를 지급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채권단과 협의해 빚 상환 일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조정하는 기업구조개선 절차다.
이어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