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30일 공포 즉시 시행
앞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부터 처분·소각 계획, 이행 현황까지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3월 개정된 상법 취지에 따라 회사가 멋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후속 조치로 하위 규범을 손질한 것이다. 시행령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보유현황과 처리 계획을 공시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의 상세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보유 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가 부과됐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제 정비도 이뤄졌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개정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그간 자사주 대상 EB 발행은 사실상 편법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랐었다.
또한 신탁업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 처분 계획상 보유기간 내에 처분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매도 관련 규정도 하위규정에서 삭제됐다.
금융감독원은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과 관련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거나 승인 예정인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내용을 사업보고서에서 손쉽게 확인하도록 관련 기재 사항을 추가했고,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 목적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