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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에 37조 '빚투' 폭탄 우려…금감원, 증권사에 리스크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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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장세 속에서 차입 매수자의 반대매매 위험, 증권사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리스크 담당 임원(CRO)을 소집해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10곳 CRO와 '증권사 리스크관리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차입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는 증가하며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0조9000억원이던 신용융자 일평균 잔고는 지난달 기준 36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미수금 일평균 잔고 역시 9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사는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또 미수금 미상환에 따른 채권 부실화 및 시장 전반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가 신용융자, 미수거래 등 차입투자 구조 및 반대매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위험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자자가 거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도 주문했다. 서 부원장보는 "주식 거래규모의 증가로 결제 유동성 확보 목적 등의 단기 유동성 조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사 자체적으로 단기조달 규모 등을 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금리인상은 헤지수단 마련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의 체계적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증권사 건전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 등 부동산 건전성 제고책에 대한 사전예고를 마쳤으며, 증권사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사전예고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차입투자 등과 반대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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