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러닝 브랜드 호카(HOKA)의 한국 총판사 조이웍스가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로부터 한국 내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추가 명령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ICDR이 조이웍스를 대체할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 활동을 금지하는 1차 긴급명령을 내린 데 이어 나온 2차 명령이다. 당시 데커스 측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된 결과 조이웍스의 주장이 다시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조이웍스와 데커스 아웃도어 간 분쟁은 올해 초 데커스가 조이웍스에 호카 한국 사업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해당 사안은 미국중재협회(AAA)의 국제 부문인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데커스는 조이웍스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한국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조이웍스 측은 해당 사건이 협력업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경쟁업체가 조이웍스 전임 대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험담에서 비롯된 개인 간 갈등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이웍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경쟁업체와 조이웍스 전임 대표 간 개인적 다툼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역시 지난 4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기사 내 표현 중 '하청업체'를 '경쟁업체'로 수정했다.
조이웍스는 이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ICDR에 적극적으로 제출했고, 그 결과 1차 긴급명령에 이어 이번 2차 명령에서도 자사의 입장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두 차례 긴급명령을 통해 조이웍스는 특정 기업이 호카의 새로운 공식 유통사로 선정될 것처럼 외부에 알리거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데커스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호카를 사랑하는 고객과 임직원, 파트너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업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