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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는 인증제도 전락 우려…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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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럼은 26일 논평을 통해 "영국과 같은 기관투자자들 사이의 강력한 상호 평가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칫 서류와 제도만 갖추면 좋은 평가를 받는 형식적 제도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ESG기준원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날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자산군을 기존 국내 상장주식에서 채권, 부동산, 해외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비재무적 고려사항을 지배구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전체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은 "개정안은 상법 개정사항 반영, 협력적 관여활동 명문화 등 시의적절한 측면이 많지만 코드 개정을 넘어서는 실효성 확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정비를 요구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량보유자는 보유 비중 5% 이상이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혹은 보유 목적이 바뀌면 5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닐 경우는 공시 기한 완화, 보고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된다.


포럼은 "개정안이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관여활동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지배주주 비중이 높은 국내 환경에서 소수 이사나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에 함께 나설 경우, 여전히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영향'으로 분류돼 공동보유자로 묶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상적 주주 협력이 공동보유가 아님을 법령상 세이프 하버(safe harbor)로 명문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평가 방식의 개편 주장도 제기했다. 포럼은 "실무를 지원하는 한국ESG기준원은 기업 ESG 평가와 의결권 자문을 병행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맡으면 과도한 간섭이나 형식적 평가에 그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본래 기관투자자 중심의 자율규범"이라고 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별도의 자율 협의기구를 두거나, 주요 연기금 등 출자자가 위탁운용사 평가지표에 코드 이행 사항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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