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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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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3건,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주석미기재 등 기타가 각 2건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A사는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주선 수수료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받은 용역비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결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했다.


B사는 도급공사 계약변경을 하면서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변경 효과의 일부만 당기에 인식하고 나머지는 차기에 반영했다. B사는 고객사와 맺은 특수 연료탱크 공급 계약 관련해서 연료탱크 제작은 외주업체에 맡기고 보온재 시공만 직접 했다. 연료탱크 제작원가의 상승으로 외주가공비 등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결과 예상 영업이익이 영업손실로 전환하자, B사는 ERP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계약변경 효과의 일부만 당기에 인식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C사는 투자자간 약정을 주석 공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약정을 주석에 미기재했다. C사는 종속회사 D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투자자와 투자자간 계약을 맺었다. 이때 교환대상회사의 계약상 의무조항 위반 시 교환사채 및 대상회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했는데, C사는 이 약정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석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이같은 심사·감리 지적 사항 202건을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나 지적사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관련 내용을 기업과 감사인에게 적극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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