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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소액포상 상한 9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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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6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확대 실시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하고 29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액포상 제도는 일반포상 전(前) 단계에 실시하는 포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지급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일반포상 대비 단기간 내 유연하게 지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액포상 대상 신고내용이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적발·제재에 기여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까지)해 별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거래소는 소액포상 개편에 따라 종전 600만원이던 포상금 한도를 900만원으로 50% 늘렸다.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가담자도 포함(주도적·반복적 경우 제외)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에서의 SNS,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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