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상 기업 IPO 계획 틀어지자
운용사 대표 개인에 소송
1심 "개인적인 반환 책임 입증 안 돼"
국내 벤처 펀드 출자자 측이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한국법인 대표 개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공개 전 투자 성격의 프리IPO 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용사 임직원 개인의 원금보장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판사는 최근 A사와 그 대표가 VC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다.
상장 지연에 출자금 반환 요구
A사 측은 2019년 B씨로부터 국내 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프리IPO 단기투자펀드 출자제안서를 받았다. 기업공개(IPO) 이후 장내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였다. 펀드 규약상 A사는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했고, VC 한국법인 등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안서에는 펀드 결성 후 즉시 투자하고, 투자 후 2년 안에 회수 및 청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상장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사 측은 B씨가 투자대상 기업이 정해진 시점까지 상장되지 않을 경우 출자금 3억1800만원 전액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며 소송을 냈다. B씨가 A사 대표에게 별도로 1억원을 지급했으니, 나머지 출자원금 2억1800만원과 이자 상당액을 더한 2억3702만원가량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B씨의 메신저 답변을 원금보장 약정의 근거로 들었다. A사 대표와 B씨가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대화하면서 A사 대표가 출자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B씨가 답변 요구에 "응"이라고 반복해 답했다는 것이다. B씨가 펀드 조합의 GP인 VC 한국법인 공동대표였던 점, B씨가 실제로 1억원을 지급한 점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됐다.
메신저 답변만으론 약정 인정 부족
1심은 "B씨 개인의 원금 반환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사정들과 A사 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B씨가 펀드를 통한 이익실현이 아닌 개인적으로 출자금의 반환을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VC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 개인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 보다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B씨가 A사 대표에게 지급한 1억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맞소송(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억원을 투자금 반환 문제와 무관한 독립적인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