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수백억으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조종…금융위, 검찰 고발

  • 숏뉴스
  •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썝蹂몃낫湲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첫번째 사건은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고래'투자자의 시세 조종 사건이다. A씨는 두달간 수백억원을 들여 해외거래소의 가상자산을 글로벌 유통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내거래소상 같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A씨는 해외거래소에선 손실을 봤으나 국내거래소에선 이를 상회하는 이익을 실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국내 투자자였다.


두번째 사건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개매수를 통한 시세 조종 사건이다. B씨는 API를 통해 미리 매수한 특정 가상자산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 주문을 반복하고 웹(WEB) 채널에서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수세가 나타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고래 등 대형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 및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경보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