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

  • 숏뉴스
  •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사전통지 원안 유지...금융위 회의서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기관 전용 사모펀드(GP) 첫 중징계가 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MBK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고 이날 제재심에서 이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썝蹂몃낫湲 연합뉴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으로,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했으며 심의를 종결했다"며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재수준 등 세부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징계안은 추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국민연금의 출자 등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내려졌다. 제재심에서는 다수 위원이 사전 통지 원안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포기로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 것이 맞는지,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제3자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당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