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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만호제강에 감사인지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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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강선 제조기업인 만호제강은 2019~2022년 결산기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 기준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이다. 2022년에는 개별 기준 270억3500만원으로 파악됐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5년 조치를 결정했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역시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담당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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