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86명, 채권액 300억원 이상
JTBC·중앙일보가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했다가 중앙그룹 부도 및 회생절차 개시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복현법률사무소)과 법무법인(유한) 창천 등 변호사 8인으로 구성됐다. 이 전 원장은 금감원 재직 시절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태, 검찰 재직 시절에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및 주가조작 사건 등을 맡아 처리한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이번 사건 수임 경위와 관련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만기 연장 돌려막기 금융사건의 성격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대형 금융회사는 큰 이익을 취한 반면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대거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던 공직 경험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위임받은 피해자는 286명으로, 위임 피해 채권액은 300억원을 웃돈다.
변호인단은 "부채비율이 2600%를 웃돌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 회사가 회생 신청을 불과 닷새 앞두고도 개인들에게 채권을 팔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알 수 없었던 '정보 비대칭' 속에서 발행·판매·유통을 맡은 금융기관 등을 믿고 피 같은 돈을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사 등은 매회 주관 시 수억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금감원에 발행을 주관·인수한 신한투자증권과 전단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대한 보다 엄정한 검사뿐 아니라, 이 채권을 판매·중개한 투자일임사, 다른 증권사 전반으로 검사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발행 물량 상당 부분이 형식상 '기관 배정''이었을 뿐 실질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던 만큼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 채권이 대부분 개인에게 인수되는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오는 13일 검사 촉구와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