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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감사인에 "감사품질 관리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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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인들에게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산정체계 등 품질관리체계를 자체 점검하고, 감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막는 과정에서 감사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먼저 20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공유하며 주요 미흡 사례를 안내했다. 계량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인지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인 감리 결과 기준 미준수 시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2025년도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토대로 개선 권고 사항을 설명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체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도 안내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영업손익 개념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확대, 회계부정 장기화 시 제재 강화 등을 소개하며 감사인의 역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외부감사인)는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회계감리(당국)와 함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3중 회계감시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는 ▲국외 매출·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투자부동산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공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 및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 합리적 사유 없이 감소한 감사시간 등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감사품질 위주의 지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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