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 는 성원에너텍(옛 유일에너테크)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6일 사건(2026다202753)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이 지난 2월 12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2023나11436)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성원에너텍은 엠플러스에 1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해당 특허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기술인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앞서 특허법원은 성원에너텍이 사용한 제품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5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엠플러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원에너텍이 제기한 특허의 진보성 부정 주장과 재판상 자백 취소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근거해 인정된 상당한 손해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에 대한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을 최종 확정받게 됐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이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해당 110억원 채권을 회생계획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앞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사가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최고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엠플러스는 현재 약 140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이차전지 조립장비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고체 배터리 장비와 AIMR(자율산업이동로봇) 등 신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엠플러스의 핵심 이차전지 장비 특허가 법적으로 최종 인정받으면서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까지 확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