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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품질 높다면 중견회계법인도 대형상장사 감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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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대형회계법인은 외부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감사품질이 높은 중견 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편된다. 또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인 내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해 실력 있는 중견 회계법인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형 회계법인만 대형 상장사를 지정 감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원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게 된 중견 회계법인은 사고를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도 의무화한다. 그간 회계법인 내부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으로 감사품질 관리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만을 우선시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감사품질 관리·감독기구가 있어도 내부인원만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 내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위원회가 회계법인 내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감사인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은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 갖추도록 한다. 그간 외부감사 경력 없이 회계처리 자문 등 경력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관행이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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