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협회, 6월부터 용역 진행…GP 중간보고
벤처투자법 등 제도적 개선 필요 사항 검토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역외펀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역외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제도적 개선점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29일 VC업계에 따르면 VC협회가 최근 진행한 역외펀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이르면 8월 초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VC협회는 VC 회원사를 대상으로 용역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중간 결과 보고회에서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VC들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외펀드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진출의 중간 경로 역할이 된다. 그러나 외국 투자 환경과 비교해 국내 투자 환경은 ▲법인 설립 ▲국내 활동 자격 ▲송금 절차 등 차이가 있어 업계에서는 역외펀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운용사에서도 역외펀드 절차 및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역외펀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투자촉진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규정 등 현행법 및 시행령·규정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을 예정이다. 일례로 벤처펀드 외환신고 관련 법제 정비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벤처펀드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면 1~2영업일 내 외환 신고가 처리되는 반면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조합 규약 전 개별 조합원의 신고가 모두 완료돼야 외환 신고 처리가 된다. 이때 해외 출자자(LP)가 여러 곳일 경우 한 곳의 의사결정만 늦춰져도 조합 전체 LP의 클로징(납입) 일정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해외 LP 입장에서 국내 VC가 조성한 펀드를 참여하는 데 있어 기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VC협회는 국내 GP들이 역외펀드의 절차와 구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가이드북 형식의 내용을 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