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제도 하위법규 입법예고
청약 규모 20배 이상 자산 갖춰야 참여 자격
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는 코너스톤 투자자는 최대 10개월간 주식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춘 기관만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9월8일까지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격과 물량에 대한 수요를 미리 파악하는 제도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정하기 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적정한 공모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수요예측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동일하다. 다만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자격 요건을 50억원으로 낮춰주는 기존 수요예측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와 미공개정보 관리 역량 등을 갖춘 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규율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 배정 물량 일부를 6개월 이상 의무보유하는 조건으로 장기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수요예측 자격 외에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절대 금액이 아닌 청약 규모 대비 상대 기준을 적용해 중소형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 규모가 케이스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적 규모가 아닌,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정받은 공모주는 보호예수 기간을 분산했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매각할 수 없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매도 물량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전 배정 가능한 물량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코스피는 전체의 20%(개별 투자자는 10%), 코스닥은 전체의 30%(개별 투자자는 20%)까지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와 코너스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 특혜 배정과 계열사 지원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을 통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돕는 것은 물론, 상장 직후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13일 자본시장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절차가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