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할 때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30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각 증권사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전파'라는 제목의 업무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은 금융감독원 요청에 따라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은 최근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제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업무 내용이 금가분리 원칙에 저촉되거나 업무위탁에 해당한다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연계 등의 업무 제휴 이전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금감원과 사전에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유지되는 정부의 금가분리 정책 하의 유의사항이라면서, 증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