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포함한 서비스를 내놨다.
코인원은 한번의 클릭으로 세가지 수수료 혜택을 받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코인원 앱·웹 내 신설된 바우처탭에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등록으로 30일간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바우처 발급 즉시 전 종목 거래에 0.04%의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테더(USDT) 종목의 호가창 매수·매도 잔량을 추가하는 주문인 메이커 거래 시에는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같은 혜택은 코인원 앱·웹에서 직접 주문·체결된 거래에서만 가능하다.
바우처 등록 고객은 거래대금에 대한 코인원 포인트 페이백 혜택도 받는다.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별 ▲1억 이상~10억원 미만(0.008%) ▲10억 이상~100억원 미만(0.01%) ▲100억 이상~1000억원 미만(0.015%) ▲1000억원 이상(0.02) 등이다.
코인원 바우처는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후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30일의 혜택 기간이 연장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에서 누구든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최대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투자자 인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