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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헬스케어 "전자위임장 1심 판결 아직 미확정…항소심서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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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헬스케어 (071200)가 최근 보도된 전자위임장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회사의 대응이 위법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미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당시 판단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한 언론이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측 자료를 인용해 법원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회사의 대응을 위법하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재 1심 판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판결 내용과 법리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미 항소를 제기했다. 관련 항소 사실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완료한 상태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현재 항소심 판단을 앞둔 미확정 사건임에도 일부 1심 판단만을 근거로 회사의 위법행위가 최종 확정된 것처럼 해석하거나 모든 전자위임장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동일한 주주총회와 전자위임장을 둘러싼 다른 사건에서는 법원이 회사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인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등은 전자위임장이 주주총회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이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원본성과 동일성, 무결성,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당시 회사에 제출된 자료는 전자위임장 원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전자위임장과 문서이력인증서를 출력한 문서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출력물만으로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위·변조 여부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제출된 법률의견서와 서비스 안내자료 역시 개별 전자위임장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원은 회사가 당시 제출된 출력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조치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합리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당시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회사는 밝혔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당시 쟁점은 전자위임장 제도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임인의 의사와 대리권, 문서의 원본성·동일성·무결성 및 위·변조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대리권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 역시 회사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반복적인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동일한 안건을 다룬 주주총회가 개최됐고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허가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최근 보도에서는 회사에 불리한 1심 판결만 부각됐을 뿐 반복적인 주주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개별 사건은 제출 자료와 청구 내용, 제출 시기, 협의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하나의 미확정 판결만으로 회사 대응 전체를 위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당시 제출 자료의 형태와 검증 가능성, 전자위임장 제출 과정, 관련 법원 결정의 취지,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확인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행사되는 대리권이 적법하게 부여됐는지와 제출된 위임장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확인할 책임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자위임장 제도 전체의 유효성을 확정한 판결도, 회사의 위법행위가 최종 확정된 사건도 아닌 만큼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대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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