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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막는다"…금감원, 투자자보호·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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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가 파생결합상품 제조 시 위험 요인을 체크리스트화해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 판매 이후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질 때 사전에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등 투자자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런 내용의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파생결합상품의 제조·심사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증권사는 자율점검 주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파생결합상품 제조부서가 상품의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상품설계 및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위험 요인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기초자산 관리도 체계화한다. 상품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 관리 및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승인위 구성에는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를 포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OO)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상품출시를 보류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초자산 풀을 새로 선정하거나 승인 사항을 변경할 때 상품승인위 심의를 거쳐 기초자산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상품승인위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판매·사후 관리 단계에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과 증권사의 사후 내부통제 기능이 강조됐다.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구간에 근접할 때 사전안내하는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하기로 했다.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순연 안내 시에는 중도상환이 선택 가능하다는 점과 중도상환 방법 등을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난도 상품의 자율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이사회 보고는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단축하고, 증권사는 부적합 판매의 관리비율을 내부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을 다음달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해 올해 중 제도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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