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날 적부심 기각으로 유 위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엔 구체적인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담기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