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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이젠 시장·주주 설득해야"…삼일PwC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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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정부가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만큼, 이를 시도하는 기업은 시장과 주주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삼일PwC는 한국거래소의 특례심사 대응과 주주보호 방안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삼일PwC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전략: 특례심사와 주주보호 실무 포인트' 세미나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검토 중인 기업들이 거래소 특례심사 대응과 주주보호 방안을 준비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첫 세션에서는 김용범 밸류업지원센터장(파트너)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과제를 설명했다. 김 파트너는 "앞으로 영업 및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복상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체계로 운영될 것"이라며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도록 중복상장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회사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수립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확보 ▲이사회 심의·결의 ▲공시 등 '5대 의무'와 특별위원회 운영 요건, 거래소 특례심사 체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박신영 이사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 방안과 주요 실무 쟁점을 발표했다. 박 이사는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심사할 때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며 "사업 중복 여부와 매출 의존도,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 여부, 모회사 임원 겸직 수준, 일반주주 보호 방안 등이 주요 심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거래소 특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 해외 IPO 추진 시 규제 적용 여부 등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실무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로 참여한 삼일PwC 및 PwC미국·일본 IPO 전문가들은 최근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심사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기록 삼일PwC 글로벌 IPO 리더(파트너)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상장 심사 기준의 변화를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보호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며 "기존에는 IPO를 추진할 때 기업들이 '어떻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썝蹂몃낫湲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열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용범 파트너가 발언하고 있다. 제공 삼일PwC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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