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VASP, 부채비율 200% 이하여야
대주주 적격성 강화…예외조항도
앞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되면서 신고 수리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이 의무가 도입된다. 이전 거래로 가상자산을 얻은 사업자에게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확보 관련 의무도 부과된다.
신고된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할 때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주주 범위에 대표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됐다.
사업자는 신고 시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나 등록 등이 취소돼도 신고 수리가 제한된다. 아울러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 관련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등 내부통제 관련 요건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 받았다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금법 위반 후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통보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중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사항은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FIU는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춰 신고사항, 제출서류, 신고기한 등을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감원과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