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대주주도 법률위반이력·신용요건 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주주 심사 강화와 국내 전산설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을 업계에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과 13일 오후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20일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 매뉴얼을 업계에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기준이나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법(MiCA), 미국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 논의 등 주요국 규제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신고매뉴얼에는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대상이 기존 사업자, 대표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추가됐다.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는 법인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까지 신고대상이다.
심사요건별 확인방법도 구체화했다.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 총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이를 반영한 조정부채총계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사회적 신용은 사업자, 대주주 등의 채무불이행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영업정지 조치 후 경과기간 등이 담겨야 한다.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 신고사항도 신고 불수리 사유에 담겼다. FIU는 조직 및 인력 요건에선 4인 이상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과 준법감시인을 확인하고 사업 형태·조직 규모·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은 허용할 방침이다. 전산설비 요건에선 보안설비, 백업설비 등과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두도록 하고,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버가 국내에 있도록 한다.
변경신고 제도 운영도 달라진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의 변경사항은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자진신고로 바뀐다.
새 매뉴얼에는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대상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권리권한이 없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독점적 관리권한 여부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FIU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 자료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단계부터 대주주 건전성 및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을 확보해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