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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무더기 '의견거절'…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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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기점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우 연말 결산 시점에서도 해당 사유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무더기 의견거절이 발생한 것은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라며 "반기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연말 사업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을 정상 회복하지 못해 상장폐지로 연결되는 전례가 많은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자제하고 재무제표와 공시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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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리중앙·대호에이엘 등 40곳
연간보고서 제출까지 사유해소해야

상장법인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기점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40곳이 넘는 상장사가 반기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등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오전 10시15분 현재 콘텐트리중앙 은 전장 대비 10.40% 하락한 1464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기보고서 의견거절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신테카바이오 는 하한가를 기록 중이고 시스웍 -23.53%, KS인더스트리 -15.28%, 사토시홀딩스 는 -14.07% 등 급락 중이다.


이들 모두 반기 감사의견 부적정을 공시한 곳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지난 14일을 전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1개사, 코스닥 상장사 35개사가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정 의견을 받았던 콘텐트리중앙은 이번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연결·별도 재무제표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 콘텐트리중앙은 반기 영업손실이 11억200만원이며 반기순손실이 48억3800만원을 기록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798억3800만원 초과하고 있다. 또한 콘텐트리중앙은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달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다. 감사인은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을 초래한다고 봤다.


대호에이엘 도 반기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은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기초잔액 검토 과정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호에이엘은 올해 상반기 105억8700만원의 순손실과 자본잠식률 27.2%를 기록했다. 앞서 대호에이엘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이달 초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후 회사가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하한가로 떨어진 신테카바이오는 지난해 반기 적정에서 올해 반기 의견거절로 돌아섰다. 의견거절 사유는 대여거래의 정당성과 사용 용도 확인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검토 증거 수집이 미확보다.


지난해 적정을 받았던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도 올해 반기 의견거절로 돌아섰다. 감사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전 경영진 등에 대한 부정 혐의가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 일부 자금거래의 타당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내부통제 취약점으로 인한 부외부채 및 우발상황,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의 완전성, 계속기업가정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등을 제시했다.


셀루메드 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기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기초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범위 제한, 대여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 평가 적정성,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연간 사업보고서와 달리 즉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연간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비적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재차 의견거절을 받게 될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경우 연말 결산 시점에서도 해당 사유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무더기 의견거절이 발생한 것은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라며 "반기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연말 사업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을 정상 회복하지 못해 상장폐지로 연결되는 전례가 많은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자제하고 재무제표와 공시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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