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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재테크]'IRP vs 연금저축' 어느쪽이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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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는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유리
연금저축은 가입자격 넓은 것이 장점

썝蹂몃낫湲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연금계좌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RP는 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데 이용되지만 연금저축계좌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비슷한 점이 많아 혼동하기 쉽지만, 세부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닮은 듯 다른 두 가지 연금계좌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IRP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연간 납입금액 기준으로 13.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한도가 연금저축계좌보다 더 높으며, IRP에 900만원(또는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IRP가 더욱 유연해 보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을 원하는 상품 유형(보험 또는 펀드)을 선택해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IRP는 한 계좌 내에서 보험, 예금, 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쉽게 분산투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투자성향과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투자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IRP에는 위험자산 보유비율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어 비중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자격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대상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자를 포함해 가입대상에 나이나 소득여부 등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IRP는 기존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IRP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의 가입기간 및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나이나 소득제한이 없으므로 은퇴한 고령자의 보유자산을 연금화하거나 절세목적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장기 적립투자를 통해 자녀 증여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이 밖에 중도 인출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원금 부분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이에 반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여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마련이니 이러한 측면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가 편리해 보입니다. 오히려 인출에 대한 제약이 가입을 꺼리게 만들어 노후준비를 빨리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준비에는 꾸준한 장기투자와 자산관리가 필요하므로,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IRP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 연금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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