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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상장사]신테카바이오①주주 투자금 받자마자 회삿돈 챙긴 정종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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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대표 등 경영진에 6억 대여…반기 '의견거절'
243억원 주주배정 유증 7개월 만에 환기 종목 지정


코스닥 상장사 신테카바이오 가 감사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회사가 정종선 신테카바이오 대표 등 경영진들에게 빌려준 돈의 정당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신테카바이오는 불과 7개월 전 유상증자로 일반 주주들의 투자금을 받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올 상반기 보고서에 대한 검토(감사) 의견을 거절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신테카바이오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다. 올 연말까지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신테카바이오의 의견거절 사유는 최대주주인 정종선 신테카바이오 대표와 홍종희 이사, 정종철 이사 등에 대한 대여금 때문이다. 신테카바이오는 정종선 대표에게 3억원, 홍 이사에게 2억원, 정 이사에게 1억원 등 총 6억원을 복리후생 명목으로 대여했다.


감사법인은 "대여 거래의 정당성, 회사 대여 규정의 제정 및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절차 및 관련 통제 이행 여부, 대여된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검토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장 법인의 신용공여 금지 관련 상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여금에 대한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제 여러 상장사가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정 대표 등은 올 2분기 중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자율이나 담보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다. 다만 미수수익이 이자일 경우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0.25~0.4%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은 4.6%를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불투명한 거래로 신테카바이오가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환기 종목에 지정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전날 신테카바이오는 24.45% 하락한 1131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최근 신테카바이오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터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테카바이오는 지난해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243억원을 조달했다. 당시 구주주 중 98.87%가 청약에 응하며 회사에 신뢰를 보여줬다. 증자 발행가액은 주당 2700원이다. 이때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전날 기준 58%의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신테카바이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회사의 영업 기반이나 실질적인 사업성 문제가 아닌 절차 및 증빙 관련 범위 제한에 따른 이슈"라며 "즉시 법률 및 회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포렌식 대응 등으로 재감사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시장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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