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 계약을 맺었다.
21일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범위, 증권파이낸싱 지시내용·방법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체결했다.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국내에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거래참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탁원은 지난해 10월 역내 담보 거래 지원 및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보관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 하나만으로 증권보관 및 파이낸싱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윤수 예탁원 사장은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