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시 후 누적 15.9조원…증권사로 머니무브
TF 킥오프 회의 개최…DC→IRP 이전 허용 등 추진
올 상반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는 등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이후 6월 말까지 이전 규모는 15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을 허용하고 환매가 중단된 펀드도 실물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규모는 6조9000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3조2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반기별 이전 규모는 2024년 하반기 1조900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3조2000억원, 하반기 3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6조9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해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0월31일 서비스 개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5만건, 총 15조9000억원이 이전됐다. 일평균으로는 261억원, 409건이 이동한 규모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전된 금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규모도 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8%에 달했다. 업권별 순유입 규모를 보면 증권사가 4조151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은 3조971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고 보험은 1799억원 순유출됐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8조원, DC 4.8조원, 확정급여형(DB) 4.3조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이전이 진행됐다.
다만 현재 실물이전은 같은 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불편 요소로 꼽힌다. DB에서 DB, DC에서 DC, IRP에서 IRP로만 이전할 수 있어 DC에서 다른 사업자의 IRP로 옮기는 것이 어렵고,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이전 과정에서 의사 확인을 위해 녹취를 의무화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된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날 금감원은 예탁결제원과 금융업권협회,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TF는 DC에서 다른 사업자의 IRP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도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녹취 외에 안전한 비대면 의사 확인 방식을 마련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경우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TF는 2027년까지 운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