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한 회사가 76곳 적발됐다. 이는 전년 52건에서 크게 증가한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8건,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29건,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가 39건이었다.
금감원은 위반 회사 가운데 1개사에 감사인 지정 3년, 1개사에 2년, 7개사에 1년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29개사는 경고, 38개사는 주의 조치했다.
위반건수는 2019 회계연도 205건에서 2023 회계연도 5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4 회계연도에 76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A사는 신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했다. 당해연도에 상장한 B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했다. 제출대상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착각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사에서 33건, 비상장사에서 43건의 위반이 발생했다. 상장사는 2023년 17건에서 33건으로, 비상장사는 35건에서 4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은 회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이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2024 회계연도에는 제출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33곳 가운데 29곳이 미제출 사유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미제출에 따른 조치와 함께 각서 제출 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한편,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지속적 점검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