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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태광산업에 “그룹 경영협의회 관여 여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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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의회 설치 근거·구성 등 공개 질의
30일 내 회신 요구…주주대표소송 등 검토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태광그룹 경영협의회가 관여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태광산업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3일 트러스톤 관계자는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 전원에게 태광그룹 경영협의회의 운영 실태와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회사 의사결정은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트러스톤은 경영협의회가 계열사 대표 등이 참여해 그룹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알려졌지만, 태광산업의 정관과 사업보고서 등에는 설치 근거나 운영 구조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더라도 개별 계열사의 의사결정 권한과 이사회의 책임은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태광산업의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톤은 경영협의회의 명칭과 설치 근거, 구성원, 비용 부담 주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태광산업이 협의회에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하는지, 이호진 태광산업 고문이 협의회에 참석해 안건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지도 물었다.


애경산업·동성제약·케이조선·호텔 인수와 교환사채 발행,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기주식 활용 방침 등이 이사회 심의 전에 협의회에서 논의됐는지도 질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가 협의회에 제공되는지, 임원 인선에 협의회가 관여하는지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외부 협의 내용 의사록에 남겨야"

트러스톤은 경영진이 이사회 안건을 올리기 전 경영협의회나 외부 인사와 협의했다면 그 내용과 과정을 이사회 의사록에 남기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회사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 정식 계약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직접 수립하고, 2027년 정기주주총회 상정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태광그룹 홍보실'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주체와 결재 과정도 밝히라고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감사 결과와 한국거래소가 부과한 제재금 7600만원에 대한 구상 또는 배상 조치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서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 명의로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와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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