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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성과급 쟁의 제외 긍정…배치전환 교섭 가능성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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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교섭 기준 명확화와 성과급의 쟁의 대상 제외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배치전환 교섭 가능성이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라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될 경우 해당 부분은 교섭 및 쟁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옮기고, 사업을 팔거나 신기술을 들이는 결정은 직원 배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침은 이런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따라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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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파업 대상 제외는 긍정 평가
배치전환 교섭 기준 오남용 방지 당부

경제계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교섭 기준 명확화와 성과급의 쟁의 대상 제외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배치전환 교섭 가능성이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노사가 무엇을 반드시 교섭해야 하고 무엇을 놓고 파업할 수 있는지, 이번 지침이 그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파업 등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썝蹂몃낫湲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전경. 연합뉴스

다만 지침 내 배치전환과 관련해선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라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될 경우 해당 부분은 교섭 및 쟁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옮기고, 사업을 팔거나 신기술을 들이는 결정은 직원 배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침은 이런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따라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 노사관계 현장에서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준이 실제 노사분쟁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썝蹂몃낫湲 정부가 광주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6일 발표한 가운데 전남광주 군공항 부지의 모습. 2026. 7.6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업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님을 밝힌 점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공장 신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투자, 공장·설비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그 목적과 내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며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 당국은 이날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 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다만 경영성과급을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거나, 투자에 따른 정리해고·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구체화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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