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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바꾸는 돈길…"韓증시 구조적 변화"[주末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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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자사주 소각·저PBR 해소 등 변화 주목
대신證 "단기 촉매보다 구조 변수"

썝蹂몃낫湲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증시에 흐르는 돈길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재배치와 기업 가치평가, 지배구조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5일 대신증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꼽힌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 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고, 청년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9월 확정안에서는 계약기간 상한과 한도 이월 제한, 일몰 등 규제적 요소가 빠지면서 상품성도 개선됐다.


이는 고배당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증권업에 우호적인 변화다. ISA 전체 잔액이 약 70조원으로 증시 시가총액 대비 크지 않아 단기 수급 효과를 과대평가하긴 어렵지만, 세제 혜택이 국내 주식 보유, 장기투자, 배당 투자를 장려하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관련 세제도 주목할 부분이다. 올해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가 도입된 가운데, 이번 개편안은 자사주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사주 매입이 단순 주가 방어에 그치지 않고 소각을 통한 주식 수 감소,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 공식을 세제 측면에서 보강하는 셈이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은 정부안에서 빠졌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낮은 기업이나 상속·증여 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최소 30% 할증 평가하는 안은 적용 대상이 43~65개사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재검토 후 국회 논의로 이관된 만큼, 시장은 더 강한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여당이 제시한 PBR 0.8배 하한을 기준으로 평가 방식이 채택되면 저PBR 기업 약 1300개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주사, 금융, 소재 등 저PBR 업종에는 '정책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생산세액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수소 분야는 SMR 등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됐다. 다만 세부 적격품목은 2027년 2월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종목별 영향은 아직 유동적이다.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는 중장기 변수로 꼽힌다. 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되지만 업종, 경영 기간, 심사위원회 등 요건은 강화된다. 승계가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은 지분 매각이나 인수합병(M&A)을 검토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 최대주주의 주가 관리 인센티브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당장 코스피 레벨을 끌어올릴 촉매보다는 증시의 체질을 바꾸는 변수에 가깝다"라며 "한국 증시 수급, 기업가치평가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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