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기관 전용 사모MMF·채권 및 비상장주식 허용
이후 공모 증권으로 확대 후 스테이블코인과 연결
부동산·음원 등 조각투자는 2월부터 공모 토큰화 가능
내년 2월부터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방식의 펀드 및 채권과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한 개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의 기준도 구체화됐다.
펀드·채권·주식 토큰화 제한적 허용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큰증권(STO)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2차 회의에서 예고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이 전격 발표된 것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그간 토큰증권은 조각투자증권과 혼용됐는데, 조각투자증권이 여러 사람이 실물자산이나 권리를 나눠 소유하는 상품 구조상 개념이라면 토큰증권은 이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해 발행되는 발행 형식상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 4일부터 발행·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토큰증권의 범위는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총 3단계를 거쳐 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1단계에서 펀드, 채권, 주식 등에 대한 토큰화를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한다. 펀드는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를, 채권은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사채를, 주식은 신탁방식을 통한 비상장주식을 이 단계에서 토큰화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에서는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 등을 점검하며 공모 증권 토큰화로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이 같은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 수단과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채권이나 펀드 등 파급력이 큰 대형 전통자산을 곧바로 일반투자자에게 개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오류나 시장 혼란을 막고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기관을 통해 분산원장 인프라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테스트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3단계에서 추진되는 온체인 결제는 동시 결제를 통한 금융 효율성의 극대화를 겨냥하고 있다. 증권의 발행·유통뿐 아니라 결제 수단까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릴 경우 기존 '매수 후 2일 뒤 정산(T+2일)'되는 정산 시차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는 향후 한국 금융시장이 24시간 실시간 정산 체계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각투자는 공모증권 토큰화…자산 집합화도 가능
주식, 채권, 펀드 등보다 상대적으로 토큰화가 쉬운 조각투자증권은 1단계에서 곧바로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가 허용된다.
여러 부동산 등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기초자산 집합화의 기준도 마련됐다. 부동산이나 음원 등 신탁 가능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동일종류, 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자산의 구분된 정보 제공 등 요건이 총족될 때 집합화가 가능해진다.
매출채권 등 불확실 사건 연계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한 조각투자증권 발행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채권에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수가 예상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는 매출채권일 때 조각투자화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각투자증권 공모 시 3000만원이나 증권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1인당 청약 한도의 가이드로 제시했다. 또 공모 물량 배정은 특정인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내규에서 일반투자자 배정 및 균등 배정 최소 비율을 정하는 방식도 권고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탁 없이 직접 사업 손익을 배분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한 뒤 인가 단위 신설을 결정할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 중 공유지분형은 증권 이동만으로 양도가 완료되지 않고 사법체계상 공유지분 변경이 필요해 유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투자계약증권 중 공동소유권 설정이 어려운 순수 사업형 증권은 발행인과 공동사업 자산 간 도산절연 문제 등 투자자 보호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큰증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토큰증권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곳이 인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수익증권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조각투자 토큰증권 공모·주선이, 수익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장외거래소는 조각투자 토큰증권을 장외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 거래 지원 시 금융감독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장외거래소의 경우 개인 투자한도는 거래소별로 연간 순매수 금액 1억원으로 정해졌다.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증권사, 은행 등에서만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관리했다. 앞으로는 증권사, 은행 외에도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분산원장의 공동 기재·관리 특성과 무단삭제 등으로부터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등 인력 요건을 갖춘 곳만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방향 중 토큰증권 발행 허용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 및 거래 한도 등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이달 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된다"며 "앞으로도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게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