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이동 교섭 대상 지침
"사업 지연으로 투자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지침 실효성 한계 및 보완 입법 필요성 제언
신규 투자나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열어둔 정부 지침이 사업 확장과 구조조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행정지침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등을 의무적 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투자에 따른 정리해고나 인력 배치전환 계획이 구체화할 경우에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공장 신설과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사업 축소 목적의 구조조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규 투자나 공장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아닌 사업 확장을 위한 '플러스섬'의 결정"이라며 "신규 투자와 인력 재배치는 일관된 하나의 흐름이자 구조재편 과정인데, 노동 당국이 이를 모호하게 교섭 대상인 '구조조정' 범주에 포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투자에 수반되는 인력 재배치까지 노조의 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인정하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인사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행정지침의 법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행정부의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단순 내부 업무 지침에 불과해 법원에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 근거를 명확히 두고 별표 등을 통해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법적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으로 노사 간 쟁의의 경계가 구체화하면서 오히려 파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떼어 달라는 식의 경영성과급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서 가르마를 타준 점은 기업의 경영상 자율성을 존중한 조치"라면서도 "경영상 필요로 신규 투자나 이전을 단행하더라도 직원들이 '절대 못 간다'며 거부하거나 고액의 위로금·정주 여건 지원 등 강한 요구 조건을 내걸 수 있게 된 점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급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지침도 실제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과급 단독으로 교섭하기보다 의무적 교섭 대상인 일반 임금 교섭과 연동해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조가 임금 교섭을 명목으로 교섭과 파업권을 행사하고 실제로는 성과급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침 하나만으로 성과급 파업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과급과 신기술 도입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환영하면서도,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까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총은 투자로 확대된 생산조직에 인력을 배치하는 조치는 쟁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