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투자 권유 기승…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인가업체인지 확인하고, 증권신고서도 살펴야
"상장 임박"으로 홍보한다면, 주관사 등 봐
다단계 주식판매조직 A 그룹은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 전문투자기관을 같은 이름의 무인가 업체를 통해 저가에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고가로 매도했다. 총 판매 규모만 500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단 한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
한 비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B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설명서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50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판매했다. B씨는 "개발 중인 제품은 혁신적인 항암제로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예정이며, 곧 코스닥 시장에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결국 큰 투자손실을 입게 됐다.
재무상태와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권유로 손실이 보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비상장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투자 권유자의 설명만 믿어선 안 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 서류를 살펴봐야 한다. DART에 회사명을 검색했을 때 감사보고서가 안 나온다면 외부감사 기준을 미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로 상장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진행 중이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적인 투자권유를 의심해야 한다.
투자 권유자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 금융회사 같은 사명을 사용해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회원사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상장이 임박해 있다'며 홍보한다면 상장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봐야 한다. 상장 전 대표주관사 선정, 주식 전자 등록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특히 대표주관사 선임 등을 맡기로 한 명의개서대행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다.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여부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SEIBro)에서 볼 수 있다. 또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회사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나 DART에 회사명을 검색해도 증권신고서 등이 없거나, 주식 판매 업체가 무인가 업체로 의심될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