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보완 의견 국회 제출
51개 과제 건의
대기업 고용 세액공제 유지 제언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응해 국내 생산·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기업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개 법령별 51개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지방 투자 세제지원 우대 확대 등 국내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한경협은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기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서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공제 요건 측면에서도 국내 판매 물량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고 통상 분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는 초기 투자 기업을 위해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를 도입하고,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허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기업이 우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 내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인구감소지역 내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최고 수준인 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의 원가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R&D)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유지하거나 감면율을 50%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아가 반도체와 바이오 등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미사용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