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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04km 폭주' 사망사고 낸 20대…항소했더니 징역 5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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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 구간서 신호 위반 충돌
검찰·피고인 양측 항소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형량 높여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3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약 104㎞로 폭주했다.


A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B 씨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 차량은 신호등 지주를 2차 충돌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뇌손상으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사고 구간 제한속도(시속 50㎞)'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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