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했다고 사기는 아니다"
1·2심 무죄…검찰, 상고장 제출 안 해
별도 주가조작 혐의 사건은 항소심 앞둬
허위 사업 계획을 내세워 100억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아 온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차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실적 못 냈다고 개발계획 허위로 볼 수 없어"
앞서 강 전 회장과 차씨는 2019년 중진공 전기트럭 양산 및 MSO코일 모터 상용화 계획을 내세워 중진공으로부터 합계 70억원을 대출 및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2022년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을 통한 쌍용차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인수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한 VC 조합에 사실과 다른 설명자료를 보내 30억원을 투자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 중진공을 속였다"며 "또한 쌍용차 인수 필요 자금을 이미 확보했거나 필요액을 넘겨 조달한 것처럼 VC 조합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전 회장과 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진공에 설명한 사업 계획상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계획 자체를 허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 인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부분에서도 속임수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투자 유치 당시 전기트럭·MSO코일 모터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진공과 VC 조합은 각각 사업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사건은 별도 재판…1심 징역 3년
한편 강 전 회장은 별도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 전 회장은 2021~ 2022년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업체들이 인수 의향을 밝혔고, 에디슨모터스는 2021년 10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2022년 3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에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고 결국 상장폐지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은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고령인 데다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피해 주주는 판결에 반발해 '법왜곡죄'를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