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당자 600여 명 참석
법인세·상증세 등 개편안 분석 및 전략 제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기업 실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삼일PwC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민수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발표된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경제 지원, 공정과세 및 세제 합리화를 핵심 기조로 하며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다"며 "향후 국회 소위원회 심의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전오 삼일PwC 고문(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대중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방 주도 성장,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넘어 왜 바뀌었는지, 향후 조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일PwC 파트너들은 총 7개 세션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 실무에 미칠 영향,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1부에서는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신윤섭 파트너)을 시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김운규 파트너),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박주희 파트너)을 다뤘다. 2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박종우 파트너)을 비롯해 국제조세법(이동열 파트너), 지방세법(김수정 파트너), 관세법(이영모 파트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