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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매매 행위자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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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피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공개매수 예정회사 A사와 관계회사 B사 임직원 5명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B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 1차 정보수령자 11명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총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중 B사 임원 2명은 B사 주식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5명은 9000만원의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C사 대표도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그는 운용 펀드에서 투자하는 종목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공시 전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상장사 D사의 재무적 투자자 2명 역시 송치됐다. 이들은 한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나서며 알게 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뒤, 해당 계약이 취소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 E사 주식과 경영권을 사들이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됐다. 그는 주식 양수도계약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로 E사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2명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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