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시점은 미뤄졌지만
제도화 기조는 변화 없을 전망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규제 주체를 나누는 미국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통과 시점이 미뤄졌지만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유진투자증권은 'No CLARITY, Still Clarity'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의 무산은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에 부담을 작용하지만 제도화 기조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60표였다. 연내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16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비트코인 4억5000만달러, 이더리움 1억4000만달러가 순유출되기도 했다. 상원은 다음달 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미국 중간선거로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1월 3일 이후 새 의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7만4000달러대까지 하락한 뒤 7만6000달러대까지 회복했다. 이미 부결 가능성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고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기조를 바꾸는 이벤트가 아닌 만큼 시장 전반의 낙폭도 제한적이었다.
이미 미국에선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연방법 체계가 내년 1월 시행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판단 기준과 감독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선 토큰화 역시 SEC를 중심으로 토큰 발행과 토큰화 증권,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CFTC 역시 현행 권한을 활용해 등록 거래소의 현물 가상자산 선물 상장을 허용하는 등 제도권 진입 경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