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또 두 회사 전·현직 임원 해임 요구, 과태료 및 과징금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자산운용은 인가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이 적발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무보고서를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을 공시·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4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000만원이 결정됐으며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전직 임원에게는 해임 요구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계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