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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4건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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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자들이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정례회의에서 가사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혐의자들에게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초단기 시세조종 3건, 가상자산 운용사 임직원의 부정거래·시세조종 1건 총 4건이다.


단기 시세조종 2건은 친형제 관계인 A씨와 B씨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가상자산에 초단기 시세조종을 한 것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물량을 빠르게 사들이고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소액으로 같은 수량에 시장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지정가 고개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후 원하는 가격에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외 단기시세조종 1건에서는 타인 명의 계정을 동원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C씨가 고발 조치됐다. 그는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매수하고 본인 명의 계정에서 지정가 고가매수로 시세를 견인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소액의 API 매매를 고빈도 반복해 매매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매도 주문을 미리 고가에 제출하고 가격을 올리면서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가상자산 발행재단 임직원 등이 대형 거래소 상장을 위해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 역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들은 발행·운영하는 가상자산의 국내 거래소 상장에 실패하자 중형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리며 상장유지 조건을 허위로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전무 매매업자를 고용하고 차명 계정을 통해 거래량을 조작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요건으로 활용했다. 이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고 백서에 기재된 재단 관련 주요 인물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상의 인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사건과 유사한 매매양태 등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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