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CNN·MS나우·폴리티코 신청 수용
14일간 임시제한명령(TRO) 발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언론사들을 상대로 내린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출입 권한을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이날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가 제출한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즉시 회복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TRO는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식 가처분 심리나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응급 보전 조치다. 효력 기간은 보통 14일로 제한되며, 이 기간 내에 출입 금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추가 심리가 이어지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해당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를 보도한다는 이유로 백악관 출입 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과 관점에 따른 차별적 제재이며, 이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켈리 판사는 긴급 심리를 진행한 뒤 해당 언론사들이 승소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입증 등 TRO 발령에 필요한 높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정부가 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 항소법원의 유권해석 판례를 따랐다고 밝혔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인 2017년 지명된 켈리 판사는 이듬해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법정 심리에서 연방 법무부 측 마이클 벨칙 변호사는 "백악관 출입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며, 대통령에게는 백악관 출입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으나 법원의 인용 결정을 막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