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거버넌스 포커스 39호 발간
정준혁 서울대 교수 "원칙 지키고 기록 남겨야"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확대되면서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면책이 힘들어졌다. 이사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삼일PwC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호 기고문을 통해 이사가 부담하는 주요 의무와 책임을 정리하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사회 안건을 검토·결정할 때 '경영판단의 원칙'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할 것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며 신의성실에 따라 판단할 것 ▲결정 내용이 통상적인 이사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강조했다.
다만 위법 행위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담합 등으로 회사가 과징금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 행위가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변명이 먹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령 위반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기록이 의사록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실제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의사록에 남지 않았다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중요성도 짚었다. 이사의 의무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데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임직원들이 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돈을 벌었지만 나에게 보고하지 않아 전혀 몰랐다'는 식의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통제 체계도 형식적 요건만 갖춰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때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할 수 있는 체계와 내부제보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독립적인 조사와 징계가 실제로 이뤄진 운영 이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위법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는데도 회사가 이를 적발하거나 통제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사의 법적 책임 확대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감시의무를 다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 및 운영한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개정 상법 아래에서는 의사결정 절차의 문서화는 물론, 해당 결정이 주주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는 않는지 검토한 내용도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