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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금]올해 국감 디지털자산 화두는…'더딘 입법'과 '성급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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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감 현안으로 입법 지연·과세 꼽아
이달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무산
제도적 불확실성에 국내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제도화는 늦어지는데 과세는 강행해 '논란'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법제화 작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반면 과세부터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맞물리며 올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틀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거두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조급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지연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의 적정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법안 제정이 미뤄지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심화된 데다 세금을 징수할 공정한 인프라와 세부 기준조차 미비하다고 짚었다.

"공청회도 무산"…미뤄지는 법안에 커지는 불확실성

정부는 연초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업 세분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담은 2단계 기본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법안 발의 및 심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당초 9월 공청회, 10월 국감, 11월 법안소위 심사, 정기 국회 순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정부안 제출 지연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관련 일정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은 법인의 시장 참여,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대응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시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제도 설계원칙이나 추진 일정은 아직까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거래지원 심사기준, 유통량 관리, 공시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거래소 및 협의체(DAXA)의 자율규제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법인 참여 제한, 1 거래소 1 은행 관행 및 금가분리 원칙 등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의 규제들을 통해 시장이 규율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장참가자들은 향후 규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은 국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해외 재단 설립, 해외 거래소 우회상장,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해외 이전 등을 유인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여야는 "시기상조" vs 정부는 "내년 시행"

더 큰 쟁점은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야당과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는 체계가 마련됐고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및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 역시 아직 진행 중으로, 산업의 제도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하지만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정치권의 이같은 분위기에도 정부는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조사해 보면 500만원 미만을 보유한 분들이 전체의 85% 정도로, 500만원 미만 보유자에게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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