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 토론회
"3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가 묻고 이사회가 답하는 자본시장' 개혁 1라운드를 만들었다. 다음 2라운드 과제는 공시 강화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장(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은 30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제도개선 : 공시와 디스커버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주제인 공시강화와 디스커버리 도입은 지난 7월 공개된 민주당 4+1 개혁과제 중 '국민주권 금융개혁'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먼저 이 추진단장은 지난해 이사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개정상법 시행 후 거수기에서 견제자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예가 SK네트웍스다. 이 추진단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전 회장을 명예회장, 고문으로 위촉해 고액 보수를 지급하려던 안건을 추진했으나, 주주충실의무 위배 및 배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가 독자적 제동을 걸었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스타벅스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정용진 이마트 회장이 자회사(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 참사로 대표이사를 경질하자 '등기 지위 없는 미등기 총수가 무슨 권한으로 인사를 주도하며 고액보수를 받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 결과 정 회장은 13년 만에 이마트 등기이사로 복귀해 법적책임 영역 안으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추진단장은 상법 개정에 이은 다음 스텝은 공시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는 자본비용과 예상수익을 숫자로 공개해, 시장 참여자가 그 사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 및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사회는 주주에게 숫자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결과 위주의 사후적 공시 체계를 넘어, 은폐된 자료를 주주가 대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민사상 사법권리로 도입하는 것이 디스커버리"라며 "형사처벌이 아닌, 주주 스스로 자료를 확보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라고 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법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연성규범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 분쟁해결 과정에서 법정신에 기반한 판례와 관례가 구축돼 시장 내 연성규범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AI시대 공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이 교수는 한국 증시 거래대금의 70% 이상이 개인투자자임을 언급하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크다는 것은 소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임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다만 AI와 모바일에 힘입어 시장 문턱이 낮아지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정보 불균형은 더 심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영진은 알고 주주는 모른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충실의무를 종잇장으로 만든다"면서 "공시는 지배구조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I시대 공시는 평등한 정보접근, 정보의 진위, AI를 활용한 공시 감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공시제도를 AI유통환경에 맞춰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AI 생성 및 변경 여부와 원본을 확인하는 인증체계 구축, 신속한 정정 및 경보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기업 공시부담을 낮추고 시장 감시역량은 높여야 한다"며 종목별 취약 투자자 집중도를 보여주는 개인투자자 거버넌스지수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대표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의 주된 입증방법이 서증, 인증이라는 점에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보완이나 증언녹취제도 도입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절차의 주요 절차인 변론, 증거수집, 증거조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며 "이에 따른 절차가 기존 민사소송 절차의 한 부분에 접목되고 기존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개정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후원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지만, 주주가 회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주주에게 주요 경영정보가 소상히 제시돼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는 것이 선진국형 지배구조"라고 강조했다.




